- 89 -[별지]『기초사실』1.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가.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공동범행’ 전력
피고인들은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피고인 A: 700만 원, 피고인 B: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2021. 8.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A는 2017.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일본·마카오 등 국외에서 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증빙자료(도난신고 접수증 등)를 만들어 보험금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중 마카오 여행에 동행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C 차량 운행’ 관련 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19.경부터 2021. 8. 18.경까지 수원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총 5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2019. 6. 30.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 C(남, 39세)이 사망한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다니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이다.
다.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관련 전력피고인 A는 2009.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동종 특수절도죄 등 범행으로 총 4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된 사실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 A는 18세로서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지인들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여 속칭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그 남성들이 샤워를 하는 사이 금품을 절취하였던 것이다.
2.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가. 형식적인 혼인관계의 성립 및 유지
피고인 A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 불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좌 송금 또는 현금 교부 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 몰래 주점 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동거를 하거나 교제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2014년경 주점에서 알게 된 D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2014. 7.경 태국 파타야로 동반 여행을 갔다가 D가 익사하게 되면서 태국에서 익사 관련 사건의 수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5년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E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5.경 마찬가지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F과 동거를 시작하였는바,
2016. 5.경 위 E과 결혼식까지 하였다가 위 E의 경제적 능력이 피고인 A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혼하였고,
위 F과의 동거를 이어가다가 2017년 초순경부터는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G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2017. 3. 9.경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신혼 집 마련 비용 명목 등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자의 거듭된 동거 요청을 묵살하여 피해자가 2019. 6. 30.경 사망하는 날까지 동거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혼인기간 내내 위 G와 지속적으로 동 거를 하는 한편, 2019. 1.경부터 피고인 B와 교제를 하는 등 피해자와는 철저히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 관계
1)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피해자는 2003. 7.경 H(주)에 취직하여, 2004. 7.경 I(주)로 이직하여 사망일시인 2019. 6. 30.경까지 약 15년 간 근속하며
월 평균 약 450만 원 상당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와 교제를 시작한 무렵인 2011년경부터 사망일시까지 피고인 A의 각종 허위 명목의 금품 요구에 따라
약 8 내지 9년 간 피고인 A·그의 가족· 피고인 B·지인들(J, K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약 2억 원 이상을 송금하였고,
2018. 10.경 회사로부터 중간퇴직금 약 3,700만 원을 정산 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2019. 3.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누나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약 560만 원 상당의 속칭 ‘카드깡’까지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로 인하여 각종 채무 누적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경 ‘피해자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유흥주점 종업원인 J(피고인 A의 지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흥청망청 자산을 탕진하였고,
피고인 A와 혼인하여 갱생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채무 과다의 원인을 피해자의 온전한 책임 사유로 기재한 허위 채무증대사유서를 첨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8. 1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받았으나,
피고인 A로부터 그 절차를 이행하지 말 것을 지시받아 이에 따라 변제금을 미납하고 채권자집회에 불참하여, 2019. 1.경 위 절차는 폐지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달리 재정 상황을 호전시킬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018. 12.경 여전히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 A에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지금 수중에 남은 재산이 11 만 원 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지경이 되어 자살을 위한 등산용 밧줄을 구매하거나 SNS 어플을 통하여 장기매매 브로커와 접선하였다가 실행을 포기하고,
2019. 1.경 결국 피해자 명의의 주거래 계좌(L은행, M은행, 우체국)의 잔액은 각 10,000원 미만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생일 선물도 못 해주는 처지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주말이라 회사에 나가지 못해 밥도 못 먹고, 물을 사 먹을 돈도 없으니, 3만 원만 입금해 달라’,
‘월급 B에게 다 보내서 돈이 하나도 없어.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생수 사 먹게 1만 원만 입금해줘’라는 등으로 청하거나,
찢어진 신발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며 ‘돈 들어오면 신랑 안경과 운동화 사줘요. 신발이 찢어져 창피해’라며
기초 생활 물품을 대신 사달라고 매달리게 되었고, 지인에게 ‘라면과 물을 사먹게 3,000원만 입금해 달라’고 극히 소액을 빌려 달라는 부탁까지 하는 형편에 처하는 등,
2019. 6. 30.경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2) 피해자의 고립 피해자는 그의 가족들(부모, 누나 등)에게 피고인 A와 교제하게 된 경위를 ‘회사 인턴 사원으로 입사한 피고인 A와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다’고 속였고, 그 후 피고인 A와 혼인신고까지 한 후, 2019. 6. 30.경 사망할 때까지 지극히 형식적인 혼인관계만을 유지하였는데,
그 사실을 차마 가족들에게 밝힐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9. 1. 25.경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결혼 생활 여부를 의심 중인 피해자의 누나가 신혼 집에 오겠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자
욕설을 하며 화를 낸 뒤, 곧바로 피해자의 누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마신 뒤,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서로 다툰 상태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 신혼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 중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전하며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 A의 경제적 착취와 형식적 혼인관계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더 이상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으나,
이를 제때 갚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독촉까지 받게 되었다.
3)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거짓말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만을 착취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그의 가족과 일상적인 교류를 하는 것,
채무 탕감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는 것, 기초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통제한 결과, 피해자는 2018. 12.경 ‘내가 자살해도 A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A가 이걸 알아야 보험금을 탈텐데’라는 생각에 이를 정도로 합리적인 사고가 어려운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기초 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상황임에도 피고인 A의 반복된 송금 요구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인 A로부터 강압적인 언행과 욕설을 듣자, 오히려 피해자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용서를 구하고,
지인·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나 진짜 한계야. 친한 친구들이 다들 나를 피해. 그만 나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미안해. 어제 유서 쓰고 죽으려고 했어.
더 이상은 죽는 것 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돈 생기면 나 좀 빌려줘’라고 애원하기에 이르렀고,
2019. 6. 30.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보다 심리적·물질적 우위에 서게 된 피고인 A의 각종 요구에 맹종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의 내연남인 피고인 B에게 ‘A로부터 꼭 인정받고 싶다.
A로부터 쓰레기 새끼·정신병자 소리 안 듣고 존중받고 싶다. A가 짜증내고 욕할까봐 무섭다’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보다 10세 이상 어린 피고인 A의 친구들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A로부터 갖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 A 집단의 일원으로나마 인정받기 위하여 처절히 노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장기간의 생활고 등으로 자존감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제압하였다(이를 소위 ‘가스라이팅'이라 한다).
3. 피고인들 간의 내연관계피고인들은 2015년경 N를 통하여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19. 1.경 내연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몰래 마카오 등 국외 여행을 함께 다니거나 도박·유흥 생활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2019. 6. 30.경 이후에는 동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 피해자의 생명보험
가. 피해자의 생명보험 가입 및 수익자 지정 경위
1) 피해자 생명보험의 일괄 계약 체결과 특정 수익자 지정
피고인 A는 2017. 3. 9.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약 5개월 후인 2017. 8. 5. 경 O(합병 전 회사명, 합병 후 회사명 : P) 소속 보험설계사이자 지인인 Q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담보로 보장보험금 합계 8억 원 상당의 보험 3건(총 3건의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 주계약과 정기특약을 설정하였고,
이하 이를 ‘피해자의 생명보험’이라 통칭한다)을 일괄 계약하였는바(보험계약자: 피고인 A, 피보험자: 피해자),
피해자의 생명보험 전부의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A로 특정하여 지정하였다.
2) 수익 실현을 위한 보험기간 단축
피고인 A는 2017. 8. 5.경 피해자 생명보험 3건의 계약을 체결한 당일,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 변경·정정을 요청하여,
위 보험의 주계약과 정기특약의 조건으로 정하였던 각 보험기간의 만기를, ① 80세에서 70세, ② 65세에서 55세, ③ 65세에서 60세 등으로 바꿈으로써 월 납입 보험료를 줄이는 한편,
피해자가 해당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여야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익의 보장 기간을 최대 10년 단축시켰다.
나. 피해자의 생명보험 실효·부활 경위
피고인 A가 계약한 피해자의 생명보험의 월 보험료 납입 합계액은 약 30만 원 상당으로서, 해당 보험은 2회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독촉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나, 그 때에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할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 납입 등을 통하여 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도록 약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경제적 여건상 위 보험료의 납입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계약이 실효되었다가 추후 피고인 A가 직접 납부하거나 피고인 B와 지인들(J 등)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체된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키는것을 총 7회[① 2018. 4. 1. 실효, 2018. 4. 5. 부활, ② 2018. 6. 1. 실효, 2018. 7. 10.부활, ③ 2018. 10. 1. 실효, 2018. 10. 26. 부활, ④ 2018. 12. 1. 실효, 2018. 12. 3. 부활, ⑤ 2019. 2. 1. 실효, 2019. 2. 9. 부활, ⑥ 2019. 4. 1. 실효, 2019. 4. 30. 부활, ⑦2019. 7. 1. 실효] 반복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1. 피고인들의 살해 공모
피고인들은 2018.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취할 수 있는 별다른 수익원이 남지 않게 되자,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합계 8억 원을 피고인들의 최종 수익으로 취하기로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동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2. 살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차례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계획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였는바,
2019. 6.경 보험사로부터 ‘2019. 7. 1. 피해자의 생명보험이 7회째 계약이 실효될 예정인 사실’을 통지받자,
반드시 실효 예정일 이전에 수영과 다이빙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심이 깊어
익사 사고가 잦은 경기 가평군 AA에 있는 AB 계곡에 데려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최종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를 경기 가평군에 있는 수상 레저 업체 등에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수상스키를 타는 모습 등을 보여 주면서 피고인 B의 수영 실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보험이 실효되기
바로 전 날인 2019. 6. 30. 11:00경 인천에 있는 피고인들이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타고 출발하여 수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뒤 경기 가평군으로 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위 AB 계곡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N, AC, AD, AE)과 여행을 가장하여 물놀이를 하다가,
같은 날 20:00경 위 계곡에 있던 구조요원과 다른 여행객들이 전부 떠나고 피고인들의 일행들(N, AC)만 그곳에 남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곡의 바위(높이: 약 4m) 위에 올라가 물(수심: 약 3m) 에 뛰어 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피고인 B, N에게, ‘떠나기 전에 남자들만 다이빙 한번씩 하고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뛰어 들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안 뛰겠다’는 말을 듣자,
재차 ‘다른 애들은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냐’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10세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남성인 피고인 B·N와 비교하며
다이빙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던 중,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난 못 뛰겠다’는 말을 듣자,
그 당시까지 생리 중임을 이유로 물놀이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그럼 내가 오빠 대신 뛸게’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구명조끼를 집어 들어 입으려고 하는 등 생리 중인 피고인 A가 마치 실제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다른 남성들과 함께 다이빙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형. 뭐해요. 가요’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르도록 재촉한 결과,
결국 피고인 A의 요구에 굴복하여 피고인 B, N와 함께 바위(높이: 약 4m) 위로 올라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평소 ‘물개’라고 불릴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나고 수회의 물놀이를 통해 수영을 잘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던
피고인 B는 먼저 바위에서 뛰어 내린 뒤, 물 위에 떠 있던 유일한 튜브를 착용한 채 그대로 물 속에 머무르며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치 피해자가 뛰어 들면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 였고,
N는 B에 뒤이어 바위에서 뛰어 내린 뒤 물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 나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다이빙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A는 수영을 전혀 못해 다이빙을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빠, 뛰어’라고 외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믿고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피고인 B의 근처 물 속으로 뛰어 내리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살인 계획에 따라 피해자가 물에 뛰어든 직후 ‘악’ 소리를 내면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피고인 A는 위 계곡의 모래톱에 구명조끼가 3벌 있었고,
피고인 B에게 튜브가 있어 즉각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AC에게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자고 유인하여 AC과 함께
위 계곡에서 약 58m 떨어진 곳에 비치된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는 방법으로 AC을 현장에서 이탈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기에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약 5m 거리에서 튜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튜브를 던져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물 속에 잠겼음에도 즉시 피해자가 빠진 위치 인근으로 다가가 물에 잠긴 피해자를 수색하여
물 밖으로 인도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0. 22:17경 후송된 강원 춘천시 AF에 있는 AG병원에서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99 -[별지]준 수 사 항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외출하지 말 것. 2.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로 제한함.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3. 피해자 C의 유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옮긴이 의견 : 피해자가 아내에게 계속 돈 주고 인연을 못 끊은 이유는 매몰비용의 심리에 빠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가평계곡 사건 이은해 일당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