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을 불러서 다시 한번 조서를 꾸민다!그런데...그 조서가 고발장에서 6하원칙에 부족한 부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고발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조서에 기록을 한다!6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고발장은 부족한 것이 없으므로...증거 조작 여부만 확인하고 수사를 하면 될텐데...그러지를 못한다!왜 고발인을 불러서 조서를 꾸며야 하는 지에 대해서 조차 모른다!고발인을 불러서 조서를 꾸미는 이유는 고발장에 6하원칙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꾸미는 거다!견찰 새끼들이 모든 국민들을 무증상 감염병자 취급한 것은...결국 자질이 부족해서다!그리고 부정선거 범죄 증거를 제시를 해도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체포하고,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함께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국민들이 나서서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