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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옥처럼 '반민주'적인 중국과 북한에 우호적이고 민주주의 종주국인 서구에 비판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많다.
사마르칸트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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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은 곧 천심이요 헌법보다 우선한다
'
는 반헌법적인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김용옥의 말 대로라면 일본 제국의 침략이나 홀로코스트도
(
일본과 독일 민심이었으니
)
천심이므로 옳다는 소리다
.
김용옥이 얼마나 법치를 우습게 보고 대중추구적인 인물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언동 중 하나
.
즉
,
김용옥이란 인물은 법치주의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
때문에
"
서양에서 과학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만 배우고
,
독재와 제국주의는 배우지 말자
"
라는 유치하고도 한심한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
서구 사회 발전과정에 생겨난 상호연동된 부산물들을
'
이건 먹고 저건 버리자
'
식의 부페식 마인드로 접근하는 유치한 발상은 둘째치고
,
전체주의를 억제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중고등 과정 수준의 기초적인 개념조차
70
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
공화국
(republic)
이란 제도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
민중이 통치자가 아니란 것
.
한국에서는 독재에 반대되는 개념인 열린 사회
(open society)
가 민중들이 우루루 몰려다니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정서법으로 곡해되곤 하지만
,
본디 개념은
1
인 독재가 아닌 법에 따른 지배가 이뤄지며
,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를 뜻한다
.
그냥
'
민심이 천심
'
이면 군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
저 여자는 마녀다
!"
라고 선동하여 단체로 때려죽인 마녀사냥도 정당하고 옳은 행위가 된다
.
대한민국에는 유난히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김용옥처럼
'
반민주
'
적인 중국과 북한에 우호적이고 민주주의 종주국인 서구에 비판적인
'
민족주의자
'
들이 많다
.
이들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
성향상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한국에서는 떼법이 가장 상위법이라는 우스개가 있는데 민주주의는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지
,
국민들이 법 위에 설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음에 안들면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민심을 외치는데
,
이 민심엔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
우선 민심은 소수 여론주도층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
괜히 언론권력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깨시민들이 많아진 현대사회에서도 언론의 미묘한 논조의 차이만으로 여론이 요동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
단적으로
2008
년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광우병 선동
[1]
당시 나섰던 한 학자의 블로그는 온통 반미적 성향의 글로 가득차 있었다
.
즉
,
민심은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조작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위에 언급한 나치독일 역시 희대의 선동가 괴벨스의 선동에 넘어간 것이며
,
이슬람권 국가들의 신앙심도 지도층이 정한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며ㅡ 조선인들이 유교문화에 푹 빠졌던 것도 당시 권력잡은 지배층이 성리학을 채택한 사대부들이 민중에게 보급하면서 널리퍼졌던 것이고
,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 민초들이 깨어났던 것도 지배층이 개혁의 길을 택했기 때문인데
,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지배층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지가
20
년이 훌쩍 넘어서 외국에서는
'
실질적 사형폐지국
'
으로 분류한다
.
당시 바로 사형 폐지시키면 욕 먹을까봐 그냥 집행을 정지시켜버린 것인데
,
정부의 정책 자체가 항상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
민심이 헌법이면 사형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
지금도 강력범죄 기사에 보면 사형하라는 댓글로 도배가 될 정도로 사형을 원하는 민심이 적지 않다
.
살인마도 인권이 있으므로 사형은 안된다는 댓글은 비공감 폭탄을 맞으며 십중팔구
'
너네 가족이 당했어도
'
운운하는 댓글이 달릴 정도다
.
당시엔 더욱 사형 존치 의견이 높았을 것이다
.
또한 근대 초기 마녀사냥은 물론
,
현대에도 채선당 임산부 사건
,
국물녀 사건
, 240
번 버스 사건 등 선동에 쉽사리 휩쓸려 마녀사냥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을 포함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
실제로 평화헌법 없는 일본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
헌법 개정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
여러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결을 얻어야 하고
,
마지막 안전장치로 국민투표까지 마련돼있다
.
처음부터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
의회가 우선권이란걸 명심하자
.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도 사람인 이상 단체로 미쳐서 작당할 수가 있으니
,
그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후 안전장치로서의 의미일 뿐이다
.
그냥 민심이 천심이고 헌법보다 우선이라면 모든 사건을 여론조사나 다수결 인민재판으로 결정하지
,
뭐하러 법정이 존재하나
?
그러나 헌법보다 민심 운운하는 발언은 정말 진지한 발언이라기보다는
,
대중들에 대한 인기로 먹고 사는 도올 특성상 대중들이 듣기 좋은 감언이설에 불과할 수도 있다
.
물론 민심이 들고 일어나 국회를 거쳐 헌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너무 이상한 내용이면 국회차원에서 커트될 수도 있기에 민심이 무조건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개헌절차도 법률학자들의 타당한 검토와 감수를 거쳐 새로운 개헌안을 내놓는 거지
,
그냥 원하는 내용을 마구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물론 정치인들에게 법 뒤에 숨지말고 민심의 눈치부터 살피라는 경고를 하는 것은 좋으나
,
굳이 헌법보다 민심이 우선이라는 발언까지 해가면서 헌법을 폄하하고 민중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
물론 법과 헌법이 단순히 충동적 민중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
국가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와 통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런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
.
그래서 시위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들도 존재하며
[2],
민주국가에서는 시위를 허용하긴 하지만 엄연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
특히 시위대는 평화시위를 잘하다가도 군중심리로 인해 순식간에 폭력시위로 변해버리는 사례가 왕왕 있기에 시위장소에는 대개 경찰들이 쫙 깔려 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헌법이 전 국민의 동의를 요하는 유일한 법이라고 하는데
,
애당초 법이 다수의 민중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고 만들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
국민의 동의를 거쳤다면
'
더욱 가치와 권위가 있는
'
법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
한국에서 사형제를 대놓고 폐지하진 못하고 오랜 기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
사실상 사형폐지국
'
이 된 것도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당당하게 국민의 동의를 거쳐 폐지한게 아니라고 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중국의 헌법도
2018
년 개헌을 봐도 알 수 있듯 국민투표를 거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개헌해버렸다
.
그렇다고 중국 헌법이 가치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 않은가
?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민심은 천심이라고 부르짖은 김용옥이 차이나는 도올에서 지도자 맘대로 헌법까지 바꿀 수 있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추켜세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동의를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관점도 맞으나
,
그만큼 헌법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해놓은 안전장치임은 부정할 수 없다
.
당장 김용옥이 찬양한 중국의 정치체제에서는
2018
년 개헌을 통해 지도자의 연임제한을 맘대로 폐지해버렸다
.
물론 전인대 대표단의 투표는 있었지만 찬성률이
100%
에 육박하며 사실상 자기 똘마니들 데려다놓고 하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으며 그게
13
억 중국인들의 민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사실 헌법에 지도자 연임제한을 넣은 것은 독재자의 탄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
이걸 중국처럼 지도자가 자기 맘대로 폐지해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헌시 국민투표를 하도록 못박아서 강제해놓은 것이므로 중국꼴 나는걸 막기위한 안전장치라고 해석하는 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
그간 김용옥은 투표가 없는 일당독재의 위험성을 너무 나이브하게 여기며 간과했었기에
2018
년 중국의 개헌에 데꿀멍하게 되었는데
,
서로 견제하는 다당제의 비효율성도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일당독재의 위험성보단 훨씬 낫다
.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선동된 민심이라도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으나
,
시위대란 다 자신이 정의라고 판단했기에 거리로 나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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