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목적에 위배됨이 없음에도 2022년 6월 2일에 일괄 삭제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아래의 행동강령을 모두 삭제하므로써..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대한망국 공산당원으로 만들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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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조항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든 목적에 위배되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는 거냐?
참으로 대단한 대한망국이다!
전공무원의 공산당원 화를 이룬 대한망국!
ㅋㅋㅋㅋㅋ
대한망국 상태가 이런 상태니...
공무원 새끼들과 언론인 새끼들이 대국민을 상대로 대놓고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코로나 사기를 치면서 무증상 감염병자 취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