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9대1사고의 과실9의 가해자도 직접 받은 치료비는 전부 보장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함
예를 들어 가해자가 2주진단 염좌 12급 상해를 받았는데 2주 한방병원 입원 병원비로 400만원 나왔다고 치자
그럼 400만언의 90프로인 360만원을 자기보험으로 지불해야한다
예전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지불해줬지만 지금은 안된다
그럼 가해자가 물어야할 360만원은 어디서 나가냐고? 가해자보험 자손 자상 특약에서 물어줘야한다
과실많은 가해자가 자상 자손 특약 안들었다면 합의금은 못받고
오히려 자기 쌩돈이 나갈수있는 경우도 생길수 있단거다
또 예전엔 앞에서 말한 과실이 9인 가해자도 진단주수 넘겨 낫을때까지 계속 치료받을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고발생후 치료기간이 한달 넘으면 더 치료받아야한다는 의사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지불보증되서 치료받을수있다
지금까지 말한건 12급~14급 경상환자케이스고 11급 이상 중상해환자는 치료비 걱정없이 예전과 같이 치료받을수있다
단 12~14급 경상환자라도 차대차 사고가 아닌 차 대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사고의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사고자는 해당안되서 과실상계 안나누고 예전처럼 풀로 치료받을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교통약자 사고자라도 사고일로 한달 지나면 의사 소견서 끓어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계속 치료받을수있다
결론은 뭐냐고? 자상 자손 특약은 꼭 들어라 내가 과실많은 가해자라면 거기서 내가 물어야할 과실만큼 돈 물어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