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2월경 이모집에서 넘어져가 허리 압박골절 당함
이모 일상배상보험 접수
압박골절 1달 입원후 통원치료 지금까지 다니고 있음
6개월지난 23년6월에 손해사정인 써서 후유장애30% 진단받음
이모 일상배상에서 법률자문 들어가 면책이라고 연락옴
면책이라면 한푼도 안준다는거임
이기 맞나?? 와씨 돈 들어간게 얼만데 병원비만
변호사 쓰면 돈 마이 들어가는거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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