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B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접수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신고서 접수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없이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삭제요청서 제출 없이 빠르게 접수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ILBE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4.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미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5.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ILBE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0일 2. 적용 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ILBE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ILBE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6.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 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를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로 전달합니다. 4.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에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가 존재하는 지 비교 합니다. 5.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불법촬영물등 여부(일치 또는 불일치)를 수신합니다. 6.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합니다. 7. '게재 제한 기술'은 식별결과가 일치이면 게재를 제한하고, 불일치일 경우 게재를 허용합니다. 7.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ILBE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ILBE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해 게재 제한된 영상을 전달 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긴급대응팀(dnack@kocsc.or.kr)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ILBE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체 및 기관 : webmaster@ilbe.com, 개인 : customer@ilbe.com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