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알림
0
개
전체삭제
맨 위로
일간베스트 저장소
검색
'
'
검색
로그인
공지사항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이 무엇인가요?
읏다
2023-07-05
목록으로 건너뛰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DB를 활용
한 자동 필터링을 통해
식별된 영상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한 기술을 통해 ILBE에 등록된 영상의 암호화된 특징 정보(이하 DNA 정보)를 추출하여
아래 두 가지 정보를 시스템으로 비교
하고 있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불법촬영물등 DB에 등록된 DNA 정보
2. 밴드에 등록되는 영상물의 DNA 정보
암호화된 해당 영상에 대해 DNA 정보만을 자동 필터링 하는 것으로 해당 영상에 대해 임의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 불법촬영물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DB를 활용한 자동 필터링을 진행하고 있어, 사진/동영상 업로드 시 검토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 필터링을 통해 식별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차단과 동시에 서버에서도 즉시 삭제 조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잘못 차단 되었더라도 영상을 복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DB에서 제외되어 징계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안내: ☏ 02-500-90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안내: ☏1377(국번없이), ▶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베로
0
민주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