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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는 일게이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가정법, 영상물 폭로한 사람이
경찰에 다이렉트로 퀵이든 어떤 경로 방식으로든 제보 형식의 취지로 보내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공익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서 수사의 관점이 다시 달라진다 이기
영상 폭로한 사람 처벌을 되묻는건 둘째치고
그 폭로자를 잡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니깐.
즉 ,별개의 수사가 되는거고
그럼 그때는 수사의 대상은 누가된다? 황의조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면 어찌됐던 저찌됐던 황의조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수사는 받아야되고 . 그과정에서 영상물에 나온 다른 여성들도
비공개든 뭐든 조사 받고 .이영상 이 사진 다 상대방 남자와 본인이 합의하에 찍은거냐 조사 들어갈거고
단 하나라도 이건 제가(여성들) 해당 남성과 합의해서 촬영하고 찍은게 아니라고 나오는 순간
황의조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거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되는 순간 황의조 역시 정준영과 같은 케이스랑 빼박이 되는거
내말이 기노 안기노?.
tv방송을 봐도 그 많은 변호사 법관련 전문가 패널들이 나와도 이점을 간과하고
놓치더라 .
현재까지는 황의조가 이것은 사생활 유출.법적인 조치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뒤에서는 모르지 폭로한 사람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건지
나름 황의조쪽에서는 그 상대로 부터 진심어린 사과라든지 혹은 금전적인 걸로든
어떤식의 보상을 바라는 거든 뭐든 컨택 오기만을 바라고 있을지도 ..
그만큼 알게 모르게 현상황에서는 황의조쪽에서 더 똥줄 타고 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