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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관련된 국민청원의 심의⋅의결에 큰 관심 기울여야...
하나님의군사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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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은행의 꺽기로 발생한 사건
, 32
년 째 법적 보호 못 받고 있는 사안
,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는 금융위 내부감사 수준의 엄격한 잣대 세워야 할 것
금융기관 은행의 꺽기로 발생한 사건
, 32
년째 법적 보호 전혀 못 받고 있는 사안으로
...
그동안 뉴스에는
"KBS.
조선
,
동아
...
등 수많은 언론기관에 보도되었지만
32
년째 방관
,
방치된 사건이라며
,
사람들은 엄청난 금융대란에도
32
년째 박흥식 대표가 살아있는게 기적이라고 한다
"
금융위원회
(
위원장 김주현
)
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한 청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첩해서는 안되고
,
금융위원회설치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5
호의
“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의 법률조항에 의거 심의
⋅
의결해야 하며
,
그 피해구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
그간의 경과는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
에 의하면
,
청원서류에 게재되어 있듯이 금융기관 제일은행의 꺽기로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보상 청원
(
안
)
인데
,
아래와 같다
.
‘91. 2. 26.
제일은행
(
현
SC
은행
)
은 어음
(
액면
23
백만원
)
을 고의 부도냈다
.
당좌 개설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 잔금으로 결재가 가능했음에도 은행이 수락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피해가 났으며
, ’92
년과
‘94
년에 분쟁조정신청을
2
번 했으나
,
금융감독원은 모두 기각
,
각하되었다
.
제일은행이
‘95
년
5
월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박흥식 피해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로 반소하여
‘99. 4
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정지 및 강제경매가 불법 이었음이 드러났다
.
이에
,
피해자는
’99. 6
월 제일은행에
53
억
63
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거부하므로
‘99. 8
월 금융감독원에 시정 명령과 담당자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99. 9
월 다시 각하처분을 하였다
.
한편
,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은
1
심에서 승소했으나
, 2
심과
3
심은 모두 패소했다
.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박흥식 대표가
“
수임한 변호사가 상대측 변호사에게 회유당한 때문
”
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더 이상 법원을 통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
박흥식 대표는 헌법 제
26
조 단서의 청원법에 의하여 국회에
15
대부터
19
대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하였지만
17
대 국회
(2004-2008)
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원구제 지시로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
정무위원회 이상경 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청원 취하를 전제로
7
천만원을 제안했으나
,
청원인은 빚도 갚을 수 없다고 거절함에 따라 협상은 결렬되었다
.
따라서
,
박 대표는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을 상대로 청원법에 규정된 청원 처리기간
90
일 준수하지 않으며
,
피해회복조치 및 담당자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등 사유를 들어 국회의장 등
30
명의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동 고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에게 배당되었으나
,
김 검사는 박대표를
2
번 불러
8
시간
, 5
시간 각각 진술을 받았으나
,
검사는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 2010
년
4
월
16
일자로
“
혐의없음
”
으로 처분했다
.
검찰에서 피고발인 진술도 받지 아니하고 고발인 진술조서만으로 무협의 처리하는데 장장
7
개월 보름이나 걸렸음은 매우 신중한 사건처리를 한 흔적이라 할 것이다
.
거기에 피고발인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사실을 날조하여 검찰청에 고발하면 즉각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
따라서
,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는데도 고발인을 무고로 처벌받지 않는 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
거기에 더하여
,
현재 박흥식 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청원을
‘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
’
에 대하여
19
대국회 의장등
57
명을 고발한 데 이어서
80
명을 상대로
2020
년
2
월
18
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
가합
513328
호로 손해배상
(
국
)
을 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다
.
결국 이는
15
대 국회부터
20
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금감원
-
국회
-
검찰이 한결같이
“
나몰라라
”
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하자면
,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하여
「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
에 권고한 내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지 않는 때문이다
.
박흥식 대표는 대통령에게
2023. 1. 2.
자로
''
불법 부도로 인한 피해보상
'
은 국무회의 및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정하여 달라
'
는 청원을 접수했으나
,
대통령비서실이
2023. 5. 6.
까지 회신을 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
그러자
,
대통령비서실은
2023. 5. 19.
자로 금융감독원의 소관업무라고 이송하였다
.
그런데
,
금융감독원장은
2023. 5. 19.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보공개를 이송받은 분쟁조정
3
국 은행팀은 이관한 날자를 잘못 기재하고
“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검토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 6. 1.
자로 부존재로 결정한 후 박흥식 대표에게 통보하였다
.
이에
,
박흥식 대표는 대통령비서실에
2023. 6. 5.
정보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하자
,
대통령비서실은
6. 9.
자로 관련기관인 국무총리비서실과 금융위원회로 이송하였다
따라서
,
박흥식 대표는 금융위원회에 이송된 정보공개를 확인하자
,
정보공개 담당자 장혜경을 찾아가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한 정보공개청구서에
“
청원서 및 증거자료
”
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
대통령실에
2023. 1. 2.
접수한
“
청원서 및 증거자료
”
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에
,
박흥식 대표는
2023. 6. 15.
자에 민정기씨와 함께 서울정부청사에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면서
“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일은행의 고의부도와 금융감독원의 불법으로 야기된
53
억
6
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
”
이라고 분명히 제기했다
.
“
국민의 억울한 삶을 살피는 주인의식을 가진 공무원이 절실하다
”
고 공무원의 자세를 당부하면서 반드시 이첩하지 말고 처리해서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 2023. 4. 17.
금융감독원에
“
이의신청
”
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
정보공개 담당자는 말을 바꾸어 청원서를 감사 담당관실에 접수하지 않았다
.
또한
,
이에 더하여 은평구
(
을
)
지역 강병원 국회의원은
'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
'
고 하여
‘
박흥식 대표
’
는
2023. 4. 1.(
토
)
구파발역에 가서
'18
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에게 권고
'
한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기에 이 민원을 접수 조사중에 있다고 한다
.
마지막으로 박흥식 대표는
“
나같은 억울한 사람 다신 없어야 한다
”
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청원에 대한
“
담당자가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
현 정부에서도 청원에 대하여
90
일 동안에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비인권 국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
이에 국민 모두는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민원사건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위원회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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