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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팔이그만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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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이란 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사람의 피해자 특정성이 있어야 하고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피해자 특정성(特定性)이 없으면
누가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모욕을 당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전파 가능성도 없게 된다!
이 것도 인과율(因果律)에 의한 해석이다!
그래서
피해자 특성성이란 동명이인일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이 안되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 특정성은 성립이 안된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유명인들에게만 주로 적용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강원도 진상 노릇을 하고 있는 김진태 씹새끼는
인터넷에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로 활용된 것 같다고 인터넷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관위 명예훼손
으로 담당 검사로써 징역 실형 2년을 넘는
구형(求刑)을 했고 담당 판사는 징역 실형 2년형을 선고했다!
선관위라는 단체에 피햬자 특정성이란 용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형법상의 죄가 성립되려면 이처럼
모든 것이 AND조건으로 성립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범죄를 신고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도 없다.
지금 대한망국 사법부의 실태다!
주욱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악행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상대의 범죄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가지고 범죄를 입증을 해야 하는 입증책임도
법정에서 적용이 안되고 있다!
즉 인과율에 따른 증거재판주의라는 법리가 사법부에서 적용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대한망국 사법부에는 무증거 범죄자도 있고, 무증상 감염병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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