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제137조)
병가쓰고 놀러가는 경우 많은데 대부분 증거가 없어서
처벌못하지만 저건 증거 정확해서 졷됨
특히 체력측정을 회피하기위한 수단으로 썼다는거에 죄질이 더더욱 나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