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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현수막 무단 철거’ 제주시장ㆍ서귀포시장 경찰조사 받는다
바비온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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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당과 단체들이 제주 전역 거리에 설치한 제주4.3 현수막이 예리한 칼로 훼손대 걸려 있다.(뉴스라인제주DB) ⓒ뉴스라인제주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4.3왜곡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보수단체인 자유호국단이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제주 관할경찰서로 이첩된 것.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시장과 이 시장을 직권남용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4개 정당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제주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현수막이라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제주4.3사건 특별법’에 대한 자의적 법해석과 판단을 하고, 4개 정당이 정당법,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 설치한 합법적 권리를 침해할 권한은 없다"면서 "피고발인들은 행정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군소정당이 가지는 정당 이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목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달 31일 오전부터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주도내 곳곳에 걸린 4.3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도록 했다. 해당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린지 10일 만이다.
이들 현수막에는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 명의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함부로 철거하기도 어렵다. 선관위는 논란이 된 4.3 왜곡 현수막도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4.3특별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회에 참석해 이들 현수막에 대한 철거방침을 밝혔다. 4.3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출처 : 뉴스라인제주(
http://www.newslinejeju.com)
http://www.newsline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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