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 여파,
미국 국내 정치 잡음들,
전쟁수행이 가능함으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가는
일본의 군사적 약진등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한국은 소외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과연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미국이 러시아와 중공을 등에 업은,
일본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보유국인 북한에게
한국인이 바라는 방식의 대응을
국제정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해도
일관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미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됨으로서
국토가 파괴되고 피가 강물처럼 흐른 6.25를 경험했다.
그리고 미국은
신속한 참전과 충분한 무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희생이 두려워
마침표를 찍는데 있어 사실상 발을 뺐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장에서
한반도에서 죽어간 미군의 희생에 고마워해야하고
그런 선택을 결코 원망할 일이 아니다.
원망을 품는 것은 노예의 사고 방식이며 파렴치한 짓이다.
또한 돌이켜 보면,
기존 질서가 무너져가는 오늘날 국제정치 현실에서
한국이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도록 돕기 위해
러시아의 핵과 중국의 핵, 북한의 핵으로 상징되는
가능한 위험을
일본과 미국이 기꺼이 함께 감당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 동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해상훈련을 하겠는가?
왜 동해와 서해에서 카디즈를 침범하겠는가?
아마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고,
대만문제를 고려하면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험의 계산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미국도 대중전략에 있어
일종의 딜레마를 느낄 것이다.
핵을 가진 세 국가와의 교전 가능성!
삼각동맹이 갈팡질팡 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면에서
북한 덕분에 일본은
미국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상당한 국제정치적 레버리지를 가지게 되었다.
실제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한국인은 그 레버리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워 하고 경계해야 한다.
일본이 아니라 스스로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의 재무장에 명확한 긍정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있어 미국은
아직
한국의 행정부가 그런 선택을
씹선비의 후예인 남조선인들에게 설득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말로하는 약속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핵확장억제 보장 요구라는 물음에
진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미국에게 불감청고소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대국 간의 힘의 역학관계,
실질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의 핵, 이란 핵협상과 제재,
수면 아래 잠재한
사우디,터키, 대만의 핵무장 가능성과
핵확산 관련 국제적 룰,
미 국내 제재 법규들이
한국 독자핵무장의 제약들이다.
결국
한국인은 스스로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해답을 손에 쥐고
미국의 의중을 현명한 방식으로 타진하고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대중전략의 혼란보다는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현 일본의 정치에 대해=================자유민주법치 국가를 표방하는 일본의 정치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시아"를 주장하던 아베는
대중국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개헌을 목표로 하였다.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권력행사는
민주국가의 기본 질서이며
동시에 국가를 규율하는 행동강령이다."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영구히 포기한다.②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수정없이 단지 여야합의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이라는
안보관련 3대 문서를 '전쟁가능한 국가체제'로 개정하는 것은,
비록 선제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오로지 방어에 전념(전수방위)하는
헌법적 맥락에 부합한다고 강변하지만명백한 일본 헌법 위반이다.
평소 일본 우익의 개헌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일본정치인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뭔가에 이상한 조짐,
심각한 조급함으로 읽힌다.
일본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
근대 이후 한국은
늘 그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력 범위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