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준돌아? 가처분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나 알고 신청해라....무식한 준돌아? 가처분이란 법의 결정에 대해 다툼의 이유로 집행을 잠시 유보히는 행위로 이러한가처분은 법원에서 법적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법의 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신청을 말한다....따라서 당의 결정을 유보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난 법을 전공하지않았기에 정확한 건 몰으지만 상식적으로 법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유보를 해달라는 것이 가처분신청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준돌이가 가처분을 한다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가처분 이라는 의미를전혀 모르고 내지르는 말이 아닌가? 즉, 당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신청도 할 수 없는것이다.....알았나? 무식한 준돌아???? 이러한 법의 겳정사항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떠한 상황에 대해 사리가 맞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불리한 사항이니 이를 치소해 달라는 개인적인민형사상 고소/발은 가능하다. 무식한 준돌아? 정확한 법을 알고 그리고 그 법을 이용하고자 할 시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던지말든지 해라.........그리고 이러한 오류에 대해 쪽팔릱ㄹ 알아라....잘못 알고 있는 니 지식을 탓해라....그리고 어린 넘이 벌써부터 완전 정치꾼이 된 넌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그냥 정치에서 꺼지고다른 일로 니 먹거리를 해결하라....... ● 가처분 :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與, 비대위 전환 속도…이준석은 전면대응 예고 “가처분신청 할 것”/조선 2022.08.05......이 대표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SBS 등 일부 언론에
당 상임전국위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데 대해 “가처분(신청)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페이스북에서는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ARS 전국위까지 하나, 공부모임한다고 국회에수십, 수백명씩 모이다가 전국위는 ARS로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