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무려 12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 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그런데 이 담합 방법이 너무 끔찍한데요.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병아리를 무려 3천만 마리나 죽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업체가 12년 동안 담합했다며,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하고 5개 업체는 고발했습니다.과징금은 하림 406억 원, 올품 256억 원, 마니커 250억 원, 체리부로 181억 원입니다.육계협회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그런 행정명령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https://m.youtu.be/OQWQeD9Ud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