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한다고 고소한다는데 어쩌나??
아년이 중개료 현금영수증 안해줬고
그래서 존나 따짐
그리고 입주날 계약파기한다고 했는데
지가 입주날 계약파기 안된다고 해서
잔금처리 했는데 , 입주날 파기된다고 들음
그래서 계약서에 적혀저 있는 임대인한테 전화 했는데
전화를 아예 안받아서, 공인중개사한테 또 따졌음
근데 자기 일 못하게 방해하고 스토커짓한다고 신고한다는데
성립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