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를 통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대전시가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를 추가하는 쪽으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상·하반기로 나눠,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 우수 신고는 50만원, 장려 신고는 10만원 등의 포상금을 준다.****************************************************************불신으로 사회를 갈라 놓다 못해,가족까지 갈라놓는 이 정부의 행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