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7·8·9대 대통령 박정희의 차녀[주 2]이자 육영수의 장녀로 대구에서 태어나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청와대에서 자랐다. 1970년에 서강대학교에 입학하여 1974년에 졸업했고, 프랑스그르노블 대학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1974년 모친 사후 귀국하여 1979년 10.26 사건 이전까지 사실상 대통령 배우자 직무를 대행하였다. 아버지가 서거한 후에는 청와대에서 나와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지냈다.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는 제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지만 이명박에게 석패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기간 동안 한나라당 내 비주류계를 이끌었다.
2011년 12월부터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당 혁신 작업을 지휘하였고 2012년 제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어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 득표율 51.6%로 48.0%를 득표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4]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 이후 최초 과반 득표 대통령, 최초 이공계 출신 대통령, 최초 독신 대통령, 최초 부녀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5]
재임 직후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위기를 맞으며 국정을 본 박근혜는 임기 중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창조경제를 위시한 추진한 정책 다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더러, 미숙한 국정운영과 불통 논란 등으로 숱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민간인의 국정 개입 사실이 낱낱이 폭로되면서 2016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6]되어 12월 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7]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8][9] 탄핵 후에는 곧바로 3월 21일 검찰에 소환되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10] 3월 31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11]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2017년 10월 16일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검사가 앞선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뇌물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였고 모든 변호인단이 사임하였다.[12] 한편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으며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강제출당된 대통령이 되었다.[13]
박근혜는 대기업 관련 범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등 혐의 18개 와 국정원 특활비 · 공천개입 등 혐의 3개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전자는 2심, 후자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2018년 4월 6일 18개 혐의에 대한 1심에서는 혐의 16개에서 일부유죄 및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14] 2018년 8월 24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15]2018년 7월 20일 혐의 3개에 대한 1심에서는 2개가 인정되어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16] 2개 재판을 합치면 혐의가 총 21개, 형벌은 총 33년형과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