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결론적으로 황 전 총리의 '선재판-후탄핵' 논리는 법적으로 모순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은 탄핵되기 전에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를 규정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재직 중 수사를 안받기에 재판정에 설 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