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한 형법 규정
① 단순절도죄(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330조):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특수절도죄(331조):야간에 문호(門戶) 또는 장벽(墻壁)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②에서 말한 장소에 침입하거나(1항),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합동범(合同犯)'이라고 하며, 그 성격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④ 상습절도죄(332조):상습으로 ①∼③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위의 모든 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342조),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345조). 또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 절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장물죄에 관한 형법 규정
①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장물죄(363조):상습적으로 ①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364조):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①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예컨대 고물상·전당포 등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이다. 중과실장물죄는 비업무자인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 처벌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네이버 지식 백과
장물 취득죄는 고의범이므로 의심이 간다 싶으면 그냥 구입을 안하는게 최고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건너지 않는 신중함을 가지자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