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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여친인증으로 잡혀간 법적 근거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다.
그중에서도 14조에 해당되어 입건된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2018년 12월 18일 개정???
뭐꼬??? 엊그제 개정 됏뿟노???
어디 한번 뭐가 개정 됐는지 보자
6년만에 하필이면 일게이들을 수사한 이 시점에서 법이 개정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쨋든 개정전의 법문을 비교해보면
한눈에 보아도 뭔가 더욱더 법이 포괄적인 뉘앙스로 바뀌었고
아무튼 걸리기만 그냥 더욱 쉽게 잡아 넣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는걸 느낄 수가 있다.
근데 씨팔 법문 써갈겨 놓은것도 진짜 좆같이 써 갈겨놨네 이게 한국어야 외국어야??
그리고 왜 개정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래가 개정의 주된 내용이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이상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그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자 함.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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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 내용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쵤영대상자 즉 찍히는 사람, 우리 일게이들의 경우 여친이 되겟지, 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전 법에서는 처벌이 불가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는 촬영대상자가 동의를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동의를 안했던것과 같은 경우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말 같다. (무서워...)
한줄요약. 얘들아... 아무래도 수사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모두가 일베를 너무도 사랑하는것 같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