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심한 헌법해석과 인권철학.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국가가 정하는 옳은 말만 하는 자유라면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다.
중세의 종교재판으로 과학과 정적을 처단하고 억압한 것은
다 신의 진리, 성경의 진리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자유란 다수와 다른 이야기,
틀린 이야기를 할 자유라야 자유이고 헌법적 권리가 되는 것이다.
중세 암흑기의 전체주의적 역사인식을 갖고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천박한 정의론, 상대적 자유론을 규탄한다.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학교에서 그들의 규범으로 징계하게 하는 것이 글로벌 규범이다.
개명 좀하라 사법시험 기능공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