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체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위반이다.
2017년 12월에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했거나 그렇게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선박의 입항을 거부해야 하며,
입항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조사와 억류, 자산 몰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산 석탄을 확인하고도 해당 선박의 조사, 억류, 자산 몰수에 해당하는 조치는 커녕
그후에도 입항을 계속 허용(하도록 방치)했으니 통관 및 관세청 관련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검은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소리(VOA)에 의하면, 관세청은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중개수수료'라며 대금지급이 없었고
그로 인해 은행 거래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인가.
어떤 거래 대가로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수수료로 받은 것인가.
만일 북한산 석탄의 중개무역 대가로 그중 일부를 석탄으로 받은거라면 3만 3천톤을 초과하는 엄청난 양의
북한산 석탄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고, 그중 일부가 석탄이 아닌 원유 쌀 철강 사치품 등의 중가무역 대가라면
그에 따른 거래 관계자들의 또다른 유착이 있을 것이다.
진짜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 수수료인지 아니면 해외-국내 정치세력의 유착에 의한 북한과의 또다른 검은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거래 물품 및 밀수 은폐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심재철 의원에 의하면 "이번에 북한 석탄을 실은 것으로 밝혀진, 사할린 소재 홀름스크 항 인근 2개의 항구에서
서부발전과 동서발전도 석탄을 선적해 왔다”고 알렸다며 서부발전과 동부발전 등의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탄은 검다.
탈원전 문통 주변의 검은세력들이 석탄으로 장난치는 등 검은 거래와 정치적 유착이 아른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