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 다루지만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혐의나 범죄 사실 등에 따른 죄질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만약 투약 횟수가 적고, 조직적으로 마약류 제조·판매·유통에 관여하지 않고, 호기심 등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남씨의 경우 중국으로 출국 전부터 필로폰을 구입·투약할 목적·의사가 분명한 점, 마약을 계획적으로 밀반입한 점, 필로폰을 공동 투약할 사람을 물색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남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남씨의 투약보다는 밀반입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