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경찰 = 중국간첩의심 = 자격없음의심 = 국내간첩활동의심
결론 112 신고보다 방첩사령부 신고가 더 효과적일수있다
1명이 신고하면 음1모론자 병신이 되지만 1천명이 신고하면 간첩수사명분이되고 1만명이 신고하면 여론이된다.
자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결론이 나고 윤카의 복귀가 초읽기로 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되는데 방첩사가 어떤곳이냐? 윤카가 계몽령내리기전 행정명령으로 선관위수사가 가능한곳이다. 그렇다면 과연 방첩사령부를 어떻게 생각해야하는가? 윤카의 헌재변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국정원장이 방첩사령부를 많이 도우라고 항상 말씀하셨다한다. 우리의 선택은? 공안의심 경찰을 방첩사에 신고하여 윤카가 복귀하셨을때 일거의 척결이 가능하도록 되도록 많이 간첩의심자들을 방첩사에 휴민트제보를 해야한다. 더이상 설명은 생략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라.